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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오늘 환경부 국정감사…댐 건설·일회용컵 대책 '도마'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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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환노위, 환경부 국정감사 예정
댐 신·증설 후보지 14곳 타당성 송곳검증
일회용컵 보증금제 철회…환경대책 후퇴
장형진 영풍 고문·에스오일 대표 불출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8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등 환경부 정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환노위는 국회에서 환경부 국감을 진행한다. 감사위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로 감사반장은 환노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맡는다.

새로 떠오른 환경부 쟁점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 신규 댐 건설 후보지 9곳과 기존 댐 증설 후보지 5곳을 발표했다.

이 중 강원 양구 수입천댐, 충남 청양 지천댐 등 4곳은 지역 반대가 심한 상황으로 다른 10곳과 달리 아직 주민설명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기후대응댐은 기능 측면에서 기존 댐과 차이가 없지만 기후위기 시대 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명칭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천댐 건설에 대한 환경부 대책이 주민 피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며 "지역 주민 상실감을 해소하기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다. (건설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경오 한경대 교수 등 신규 댐 관련 참고인은 오는 24일 종합감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부도 종합감사 증인을 부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과거 2022년, 2023년 국감에도 언급된 단골 소재다. 당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세종과 제주에서 우선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사실상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30 yooksa@newspim.com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담당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정복영 이사장은 국감 증인으로 참석해 제도 관련 질의에 답변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최근 법적 분쟁에도 연관됐다. 보증금제가 사실상 폐기되면서 일회용컵에 붙이는 보증금 라벨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직접 계약을 맺은 조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증인의 경우 정 이사장을 포함해도 환노위가 지난달 30일 의결한 4명 중 절반이 불참한다. 앞서 환노위는 환경부 국감 증인으로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스오일(S-OIL) 대표이사, 최금락 태영건설 부회장, 장형진 영풍 고문,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을 의결했다.

이날 최금락 부회장과 정복영 이사장은 참석하지만 알 히즈아지 대표이사와 장형진 고문은 불참한다. 최 부회장은 전주리사이클링센터 관리 부실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전주리사이클링센터의 지배주주 격이다.

국회에 따르면 장형진 영풍 고문은 불출석 사유를 해외 출장이라고 밝혔다. 장 고문을 증인으로 요청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 년간 70 여 차례 환경 법령을 위반했고 폐수 무단 방출로 조업 정지까지 당했는데도 여전히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며 "그간 여러 해에 걸친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 문제가 제기됐지만, 매번 실질 오너가 아닌 제련소장 등이 출석하면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했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확대돼 식당 등에서도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 등이 금지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카페 모습. 2022.01.06 kimkim@newspim.com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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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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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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