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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미인증 냉동만두 유통' 딘타이펑코리아, 2심도 벌금형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6:18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6:18

만두 240만개(36억원) 불법 유통…"관리감독 의무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인증을 받지 않고 냉동만두 수백만개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중식당 딘타이펑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딘타이펑코리아 법인에 1심과 같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딘타이펑코리아 대표 A씨 등 임직원 2명에게 무죄를, 운영총괄부장 B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도 유지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냉동만두 248만개 중 일부 지점에서 직접 판매한 63만개는 유통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회사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형을 더 낮출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도 "대표 등의 공모 여부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직원은 본인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선고유예형이 높거나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약 3년7개월 동안 냉동만두 약 248만개(판매가 기준 36억원 상당)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썹 인증 유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증 절차 없이 냉동만두를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위생법은 냉동만두를 제조·유통하기 위해 해썹 인증을 받아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이들은 생산과 유통이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져 해썹 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냉동만두를 제조,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에 비춰보면 해썹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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