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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2671억원 규모 국유 비상장증권 공매

기사입력 : 2024년10월15일 10:40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10:40

58개 기업 증권 매각, 28일부터 공개입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지난 14일 입찰 공고된 2671억원 규모의 국유증권을 오는 28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 증권은 ▲건설업 13개 ▲제조업 19개 ▲부동산업 6개 ▲도·소매업 7개 ▲기타 업종 13개 등 총 58개 기업이다.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한국지주, 드림저축은행 등은 수익성 및 재무상태가 양호한 종목으로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캠코.[사진=뉴스핌DB]

비상장증권 매각 입찰은 매각예정가의 100%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2회차까지 유찰된 종목의 경우 3회차부터 매회 최초 매각예정가의 10%씩 단계적으로 감액해 입찰이 진행된다.

2회 이상 유찰된 종목은 전 회차 매각 조건으로 차기 입찰 전까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단, 교학사 등 일부 종목은 최대 6회차까지 입찰이 진행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자(물납한 본인 및 연대납세의무자) 및 민법상 물납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물납가액 미만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를 통해 입찰기간 중 입찰금액의 5%를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일로부터 5일내에 주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내에 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다만, 종목별 매각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낙찰자가 분납 희망 시 분납주기 및 기간(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6개월 이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9개월 이내, 30억원 이상 1년 이내)을 정해 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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