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피해 최소화 방안 만들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세청이 최근 5년(2019~2023년)간 잘못 걷은 세금이 30조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과오납 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이 무려 31조39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세금 환급금 규모도 2019년 4조2565억원에서 지난해 8조1498억원으로 91.4% (3조8933억원)가 증가했다.
[자료=이종욱 의원실] 2024.10.15 plum@newspim.com |
세금 종류별로 보면 법인세가 56.2%(17조6543억원)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가가치세가 17.7%(5조5557억원) , 상속세∙증여세가 10.3%(3조2353억원), 종합소득세는 7.8% (2조4386억원) 순이었다.
환급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자가 직접 과오납에 대한 세금환금을 요구해 환급이 결정된 경정청구 금액이 57.6%(18조 933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환급액은 25.6%(8조426억원), 납세자의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환급은 11.1%(3조4904억원)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과오납을 먼저 인정하고 세금을 돌려주는 직권경정은 5.6%(1조7714억원)에 불과했다.
또 과오납 세금 환급금에 포함돼 이자로 지급된 총가산금은 1조669억원에 달했다. 그중 불복 환급에 따른 가산금이 494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금이 4239억에 달했다. 2019년 862억원이던 가산금 규모도 2023년 3226억으로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아직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미수령 환급금이 2023년 말 기준 69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도 최근 5년간 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욱 의원은 "최근 5년간 과오납 세금 환급금 규모가 31조원을 넘으며 이에 따른 이자(가산금)만 지난해 3226억원에 달한다"며 "재정손실을 줄이고, 부실과세로 인해 납세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은 과세행정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욱 의원 [사진=뉴스핌DB] 2023.02.0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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