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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공무원노조 "'막말 파문' 용인시체육회장 엄벌 처해달라"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4:53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14:53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용공노)은 17일 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를 앞두고 체육회 사무실이 있는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17일 용인시공무원노조는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용인시공무원노조]

이 자리에서 용공노는 수 차례 '막말 파문'으로 논란을 일으킨 A 체육회장을 시 체육회 위상을 위해서라도 엄격하고 공정한 심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A 체육회장은 지난해 6월 전남 여수에서 진행된 체육회 워크숍에서 일정을 마친 후 뒤풀이 장소로 이동하던 중 장소와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올해 6월 오회장에 대해 징계를 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요구하면서 시작됐고 시 체육회는 이달 18일까지 처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 A 체육회장은 올해 4월 시 체육행사 중 의전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 공무원에게 막말과 욕설을 해 물의를 일으켜 용공노와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폭언 등 모욕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검찰은 최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 체육회 징계기준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우발적이고 경미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 자격정지', 상습적으로 이뤄질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용공노측은 A 체육회장의 언어폭력은 언론보도만 찾아봐도 상습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정지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A 체육회장의 임기는 2027년 2월까지이다.

윤덕윤 용공노 위원장은 "용공노는 2100여 명의 시 공무원이 가입된 용인시 최대 노조 중의 하나로 체육회장 한사람의 일탈과 아집을 지켜보는 것도 한계점에 이르렀다"며 "체육회의 자정능력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진 시 체육회의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셀프 징계라는 납득이 되지 않을 결과가 나올시 체육회 예산 전액삭감을 요구하는 예산투쟁을 전개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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