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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아 학대 활동지원사 무죄 확정…"발달장애 훈육 특수성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8일 06:00

아동학대·장애인폭행 혐의 활동지원사, 대법서 최종 무죄
"훈육·학대 구별 어려워…행위 의도와 아동 상태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년간 별 문제 없이 돌보던 지적장애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발달장애 증세를 보이는 아동에 대한 훈육과 학대행위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각 행위의 의도와 피해아동의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한 장애인 지원단체에서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3~4월 중증 지적·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11세 B양의 생활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B양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양의 양쪽 팔을 잡고 가다가 놓아 복도 바닥에 넘어져 부딪히게 한 행위, B양의 손을 3회 내리친 행위, 엘리베이터 바닥에 누워있던 B양의 양쪽 다리를 잡아 끈 행위 등을 학대행위로 봤다.

이에 A씨는 피해아동을 부축해 걷던 중 힘이 빠져서 팔을 놓친 것이고 손 부위를 내리친 사실이 없으며 학대의 의도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당시 현장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및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행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항소심은 "증거만으로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장애인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아동학대나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발달장애 증세를 앓는 아동을 훈육하는 경우 돌발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등 특수성이 있어 개별 상황마다 어떤 훈육 방식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정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에 포섭되는지 여부는 그 날 있었던 행위만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련의 교육 또는 훈육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그 행위를 하게 된 의도가 어떠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일을 그만두기까지 약 5년 동안 B양을 돌봐 왔고 이전에는 어떠한 문제도 불거진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사건 발생 무렵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길이나 횡단보도 등 장소를 불문하고 드러눕거나 주저앉아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는 교사 및 다른 활동지원사들의 진술,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동들은 당시 언어치료를 거부하는 B양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행동인 점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 아동복지법 위반죄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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