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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

기사입력 : 2024년10월18일 14:30

최종수정 : 2024년10월18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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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0년 이상→5년 이상 저연차까지 확대

[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맨 왼쪽)가 지난달 19일 군청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의령군] 2024.10.18

군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 예고했다.

현행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적용됐던 것을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휴가를 5일 부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신설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태완 군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는 간담회를 갖고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신설에 합의했다.

저연차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기대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6년 차 가례면 강동훈 주무관은 "선배 공무원들이 장기재직휴가를 쓰는 것을 보면 부러웠는데 저연차에도 동등한 대우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잘 쉬는 것이 일의 능률을 올리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고 했다.

군은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지고 군의회 의결을 거쳐 연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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