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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협력 활성화...특별교부세 80억 지원

기사입력 : 2024년10월22일 15:43

최종수정 : 2024년10월22일 15:43

인구 감소 대응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안동·영양, 충주·원주 협력 사업 주목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최종 2개 사업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80억 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은 여러 자치단체가 협업해 필수 인프라, 공공시설 등 시설 사업 건립·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입구=김보영 기자2024.10.22 kboyu@newspim.com

정부는 인구 감소 등으로 개별 자치단체가 각각 공공시설을 운영·신규 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만큼, 여러 자치단체가 협력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 재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주민에게도 질 좋은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에 정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공모를 진행해 총 18개 사업이 접수되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2개 사업을 선정했다.

아울러 이번 공모사업으로 우수한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선도 모델을 제시해 자치단체 간 공동·협력을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경북 안동시와 영양군의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간 협력으로 저출산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타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떠나는 주민을 위해 경북 북부 거점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면 인근 지역의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으로 충북 충주시와 강원 원주시의 '도 경계 오지 마을에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을 선정했다. 충주시는 원주시 경계에 있는 충주시 소태면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원주시의 광역상수도 관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관련 사업비를 절감(80억 → 63억)하고 공급 시기도 단축(2035년 이후 → 2026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행안부는 선정된 지자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과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공동·협력 사업이 인구 감소 시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단체 간 자발적인 협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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