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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정부 "북한군 철수" 언급 '파병' 규정…"참전하면" 언급 '수위조절'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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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조건·단서' 달려
북러 상황 따른 수위 대응
파병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더 사실 확인·설명 필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 정부의 북한군 러시아 대규모 파병 파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22일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한다"고 언급해 '파병'을 사실로 규정하고 분명히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파병 전조 단계에 있는 현 상태' '앞으로 실제적인 전투 참여라든지' 하는 가정과 전제를 달아 좀 더 사실 확인과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은 '북러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 실행'이라고 언급해, 북러 상황에 따라 한국 정부의 대응 수위도 달라질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이 1만2000명 규모의 특수부대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러시아에 파병될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부대의 특수전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국정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에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를 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 특히 '철수'라는 용어를 언급함으로써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사실로 규정하고 분명히 했다.

또 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북러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이 '북러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이라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조건과 단서가 달려 향후 정부의 대응 수위가 북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차장은 "북러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의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도 주목된다.

'전개될 가능성'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종합 검토' '이에 상응한 조치 준비' 등 언급은 향후 상황에 따른 전제와 조건이 붙어 정부의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여줬다.

특히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와 파병 전조 단계에 있는 현 상태에서 앞으로 실제적인 전투 참여라든지, 그 이후 보다 깊어진 양국 간의 군사적·경제적 이해관계 교환이라든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 앞으로 북러 간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 미칠지 시나리오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러시아에 도착해서, 일부 있는 준비 작업하는 상태"라면서 "현재 동부에 머무르는 전투병이 서쪽으로 이동해 참전하면 북한군의 실전 능력이 배양될 것"이라고 언급해 '참전하면'이라는 단서가 달렸다.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상대방의 양자 간 발전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의 대응 구상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1만2000명 규모의 특수부대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러시아에 파병될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부대의 특수전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국정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언급한 '파병 전조 단계에 있는 현 상태' '앞으로 실제적인 전투 참여라든지' '앞으로 북러 간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 미칠지' 등 언급도 전제와 조건이 달렸다.

특히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의 '북한군 1500명 파병 파악'과 관련해 "현재 현지 적응 훈련, 그리고 러시아군과의 서로 상호 일체성 운용, 이런 것을 맞춰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투입됐을 때 북한 청년 심리상태 어떨지, 누구 무기로 얼마나 숙달된 채 투입되는지, 과연 갈 것인지, 우리는 지금 '철수하라. 지금 상태로 중단하라'고 외교적으로 촉구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따라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좀 더 사실 확인과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또 고위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정책라인에서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정보의 객관성과는 무관하다"면서 "조만간 미국도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시나리오에 따라 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대표단 신속 파견'과 관련해 "며칠 내로 파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보·안보에 관한 사항이라 우리의 정보기관과 국방부 소수 인원이 팀을 꾸려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국을 방문해서 서로 정보를 받고 협력 방안을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한 '우크라이나에 북한 전력 탐색 모니터링단 파견'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장에 대규모로 투입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미리 확정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 설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고위관계자는 "살상용 무기지원 원칙이 그동안 자제돼 왔는데 깨지는 것이냐는 질문을 자주 하는데, 모든 무기는 의도한 바에 따라 살상할 수도 있고, 시설을 파괴할 수도 있어 감정이 개입된 단어"이라면서 "방어용·공격용으로 구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위 관계자는 "방어용 무기 지원 고려할 수도 있고, 또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공격용까지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북러의 군사협력 수위에 따라서 향후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시사했다. 다만 살상 공격용보다는 방어용에 다소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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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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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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