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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경관계획 심의절차 간소화 등 16건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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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확정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옥상 등에 설치하는 50㎡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족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이번 3분기에 발굴된 중요한 규제개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했다.

국토부는 개발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규모 전기공급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도로굴착허가의 범위가 확대된다.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공사를 시행한지 3년(보도는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긴급복구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도로굴착허가가 금지되고 있다.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 내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옥상 등에 설치하는 50㎡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가 완화된다. 주택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에너지시설의 경우 지자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건설업자가 주력분야 추가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전문건설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기제출한 사무실·자본금 등 서류를 다시 제출토록 하는 관행으로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등록기준 중 추가되는 항목(기술능력, 시설‧장비)에 한해서 심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가 최근 트렌드에 맞게 현행화된다.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입체구성재, 시스템비계공사 등 신공법이 건설업 업무내용에 반영되도록 업계의 의견을 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참가 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금액도 조정된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술평가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도 내년 3월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첫 세 달간 발굴한 16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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