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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한파 약자 보호·안전사고 예방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11:15

노숙인 등 관리인력 늘리고 화재예방 점검 철저
대기질·물가관리, 안정적 전력수급 대책에 최선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역대급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한파·제설·안전·생활 등 4개 분야에 대한 '2024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쪽방촌·노숙인·독거노인 등 한파약자를 세심하게 챙기고 대중교통·에너지 등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화재를 비롯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시는 2024 겨울철 종합대책을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4개 분야에 대한 대책반(재난안전, 비상수송, 미세먼지, 상수도동파, 청소)도 구성해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과 재난도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역대급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쪽방촌, 노숙인, 독거노인 등 한파약자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사진은 지난해 1월 서울 종로구 원각사 탑골 노인 무료급식소를 찾은 노인들이 오찬을 위해 줄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시는 쪽방촌 주민을 위해 난방용품, 등유, 식료품 등을 지난해 대비 1억1000만원 늘어난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 밤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피소인 동행목욕탕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독거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 관리도 돌입한다. 

겨울철 난방비 감당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에는 전기‧도시가스 등 난방 에너지원을 구입‧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가 지원된다. 바우처는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소득과 가구원 특성기준 충족 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파에 직격타를 맞는 노숙인 관리 인력은 평상시보다 2배 이상(평시 53명→최대 124명) 확대하고 거리상담·순찰 횟수도 1일 4~6회에서 최대 10회까지 늘려 노숙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한다. 식사‧잠자리‧방한용품 지원도 늘린다.

상수도 동파·동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상수도 동파대책상황실'도 가동된다. 동파에 취약한 노후된 복도식아파트 1만5000여 세대에는 보온재 30만여 개를 설치하는 등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시는 또 자치구, 도로사업소(6개)·서울시설공단으로 구성된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할 계획이다. 강설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강설 화상전송시스템'도 설치해 제설제 사전살포 등 초동 대응체계도 구축하고 강설이 예상될 경우 출퇴근 전 제설제 살포를 완료한다. 

'재난단계별 비상수송대책'도 가동된다. 대설주의보 등 제설2단계 시에는 버스, 지하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와 막차 시간을 평소보다 30분 연장하고 대설경보 등 제설 3단계 시에는 60분을 연장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한다.

시는 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소방시설 정상 작동, 전기‧가스시설 관리실태도 확인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돈의동 쪽방촌 84개 건물에 전기이상감지 IoT센서 1155개를 설치하고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과전류, 과부하 등을 조기에 감지한다.

공공(18개소)·민간공사장(338개소)과 공연장(234개소)·야영장(14개소)·시공원 (108개소) 등 시민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된다.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응급의료기관(69개소)을 연계해 겨울철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대량 발생에 대비해 의사, 간호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재난의료 지원단'도 가동한다.

농수산·축산물 위생과 안전성 검사도 진행된다. 성탄절, 설날 등 연말연시에 수요가 늘어나는 식품(케이크류 등)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12월~내년 3월까지를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지정해 서울 전역에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하며 위반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물가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표시제 실태점검 등을 비롯해 배추, 무, 명태 등 겨울철 주요 품목에 대한 공급량을 평소 대비 105% 수준으로 확대한다.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시·자치구·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력수급을 관리하고 안전점검에도 나선다. 

김태균 기획조정실장은 "철저한 대책 수립·가동과 신속한 대응으로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겠다"며 "특히 한파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약자에 대한 지원을 촘촘하고 폭넓게 추진해 서울시의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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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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