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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 영장 기각…경찰 집회 대응 비판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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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영장 기각
경찰, 9일 집회 관련 입건 전 조사 진행
민주노총·야당, 집회 대응 비판 목소리
대법원 판례, 해산명령 발동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조합원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영장 기각으로 집회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유를 밝혔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 주최로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 기각에 대해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 향후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입건 전 조사 역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한 수사 확대 여부에 대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9일 민주노총 집회에서 불법행위 관련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진은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4 전국노동자대회·윤석열 정권 1차 퇴진 총궐기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leemario@newspim.com

민주노총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찰의 강경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경찰의 집회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조 청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일부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 이탈해서 차로 점거하는 불법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됐다"며 "경찰은 집회 참가하지 않은 다른 시민들의 불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불법행위를 제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집시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교통 소통과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시위, 집회가 금지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되는 경우에 해산시킬 수 있다.

집회, 시위를 해산시킬 경우에는 주최자 등에게 종결 선언, 자진해산 순으로 요청한 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경찰은 집회 당일 집시법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주최측에 상당기간 시정조치, 종견선언 요청, 해산명령 3번 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열자고 한 것으로 강경진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롭게 진행 중이었던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법원 판례에서는 해산명령 발동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인 사례가 적지 않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10월 판결에서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한 금속노조 간부에 대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당시 경찰이 해산명령을 하면서 '미신고 집회'라는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앞서 2012년에도 대법원은 2010년 노동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의 옥외집회에서 주최 측이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유죄라고 하면서도 해산명령 불응에 의한 집시법 위반은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다른 사람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하게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에만 '해산명령 불응에 의한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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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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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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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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