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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산재 예방 기업 세액공제 강화해야"…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4년11월15일 11:14

최종수정 : 2024년11월15일 11:14

2030년까지 세액공제율 100분의 3으로 한시적 상향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오는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3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로 높인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소희의원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해 적용하고 있다. 다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세액공제율을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수준까지 올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이 개정의 주된 이유다.

산업재해는 지난해 13만 6796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연도별 재해자 수는 ▲2020년 10만 8379명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수치가 줄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산재 사망자 수는 지난해 2016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산업재해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시설 교체 및 안전장치 보강 등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이 보다 많은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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