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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김밥 신화' 김가네 김용만, 불명예 퇴장…개인 일탈로 가맹점 피해 없어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15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5일 16:00

아내가 고발하고 아들이 해임...'김가네' 김용만 회장 어쩌다
술 취한 직원에 성범죄·횡령...이혼소송에 가족 간 경영권 분쟁까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즉석 김밥'을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최장수 김밥 프랜차이즈 '김가네' 창업주 김용만 회장이 성범죄와 횡령 혐의로 불명예 퇴장한다.

1992년 대학로 김밥집에서 시작해 전국 400여개 이상 매장을 일구며 성공신화를 썼지만 술 취한 여직원에 성폭행을 시도한 것 등이 알려지면서 하루아침에 명예가 추락했다. 여기에 가족 간 경영권 분쟁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아내가 고발하고 아들이 해임 조치...가족 간 경영권 분쟁에 이혼 소송까지 

15일 김정현 김가네 대표이사(35)는 전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통해 부친이자 전 대표인 김용만 회장을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여직원 성폭행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오너 2세인 김정현 대표는 "김 전 대표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 직원 분에게 큰 상처를 줬을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 임직원마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죄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무엇보다도 피해 직원 분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가맹점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김 전 대표 개인의 부정행위이며 당사 경영진은 김 전 대표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임 조치했다"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김가네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쇄신하겠다"고 피력했다.

김정현 김가네 대표이사가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 [자료=김가네 홈페이지]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때 적용된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앞선 성폭행 관련 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의 고발로 시작됐다.

박씨는 지난 7월 성북경찰서에 김 회장의 직원 성범죄와 횡령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씨는 김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비상장 회사인 김가네는 지분 99%를 김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 이 지분을 놓고 아내인 박씨와 아들 김정현씨가 김 회장과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박씨는 김 회장과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즉석김밥' 시초 김가네...돌연 '오너리스크'에 일선 가맹점 전전긍긍

김 회장이 일군 '김가네'는 1992년 대학로에 오픈한 김밥집에서 시작해 400여개 가맹점을 거느린 1세대 프랜차이즈 대표 업체다.

창업 당시 그는 김밥 마는 과정을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김밥 조리대를 창가에 설치해 주문 즉시 김밥을 만들어 제공하는 이른바 '즉석김밥' 방식을 국내에 처음 도입하며 김밥 열풍을 주도했다. 특히 두툼한 김밥과 더불어 라볶이, 쫄면, 덮밥 등 메뉴가 인기를 끌면서 전국 브랜드로 입지를 키웠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업계에서도 리더격 인물로 꼽힌다. 2008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4대 대표로 추대돼 2012년까지 4년간 협회를 이끌었다. 현재도 그는 협회 내 집행이사와 명예회장직을 맡고 있다. 1세대 프랜차이즈를 이끈 입지적 인물에서 하루아침에 성범죄·횡령 혐의에 가족 간 경영분쟁을 겪으며 추락하고 있다.

그간 성추행, 마약 등 물의를 빚은 회원에 강경한 제제를 취했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난감한 상황이 됐다. 앞서 협회는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호식이 두 마리치킨 대표와 마약 투약과 관련된 봉구스밥버거 대표를 각각 제명한 바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제명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과 관련한 오너리스크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전국 400여개 가맹점주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프랜차이즈사업에서 오너의 일탈은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직격탄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자신을 김가네 김밥을 운영하는 한다고 소개한 한 가맹점주는 "회장 개인의 잘못임에도 김가네 브랜드를 싸잡아서 욕하는 분위기에 가슴이 내려앉는다"며 "안 그래도 힘든 와중에 전 회장의 성폭력 문제가 저희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김 회장의 성범죄와 횡령 등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 및 도덕성 저하로 발생한 오너 개인의 문제"라며 "외식경기 침체로 어려운 일선 가맹점에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 직원과 점주들의 잘못이 아니므로 사안을 분리해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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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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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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