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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에 희비 엇갈린 서초, "환호" vs "오열"

기사입력 : 2024년11월15일 17:15

최종수정 : 2024년11월15일 18:01

보수·진보 진영, 16일 광화문에서 집회 예고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징역 1년, 집유 2년이랍니다!"

#서초구 정곡 빌딩 이재명 규탄 집회 트럭에서 집회 사회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속보 결과를 발표하자 일순간 함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서로를 얼싸안던 규탄 집회 지지자들은 '이재명 깜방'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흔들며 "이재명 구속"을 연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일인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신자유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반대집회를 갖고 있다. 2024.11.15 mironj19@newspim.com

이는 지난 2022년 9월 기소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이자 이 대표가 받는 형사 재판 4건 중 첫 법원 판결이다.

이날 이른 오전부터 수천 명의 집회 참가자들로 소란스럽던 서초 법원단지는 재판 시작과 함께 일순간 조용해지며 전운이 감돌았다. 

서초역 인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마련된 이 대표 지지 집회 단상에 오른 배우 이기영 씨는 "진실의 강은 막을 수 없다"고 말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배우 이원종 씨도 "이재명 대표는 무죄"라며 거들었다.

반면 정곡 빌딩 인근에 모여 있던 이 대표 규탄 집회에서 보수단체들은 "(이재명 대표는) 100% 유죄"라며 "실형으로 법정 구속해 주길 바란다"고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법원은 선고에 앞서 판결 이유를 낭독했다. 오후 2시 47분쯤 재판부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자 규탄 집회는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내질렀다. 개중에는 "잔치 국수 먹어야겠다"며 유죄 판결을 확신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다.

뒤이어 재판부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 관련 국정감사 발언 역시 허위로 판단하자 웅성거리던 소리는 더욱 커졌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판결이 나오자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환호성을 내지르고 있다. 2024.11.15 dosong@newspim.com

결국 오후 3시쯤 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속보가 공표되자 규탄 집회는 환호성과 박수로 뒤덮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모두 상기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플래카드를 꺼내 들며 "이재명 구속"을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는 구호 역시 이어졌다.

규탄 집회 사회자는 "(이어서) 위증 교사 선고 역시 있다"며 뒤이은 이 대표의 재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규탄 집회에 참여한 이정섭(64세) 씨는 판결 내용에 대해 "기대하지 못한 결과, 공정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다면 오늘에 준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가자 김모(83세) 씨는 "민간인도 죄를 지으면 감방(감옥) 가는데 죄를 지었으면 벌 받아야 한다"면서도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다, 나라 망신이다"라며 혀를 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일인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민주시민 국민항쟁 추진연대 등 회원들이 지지집회를 갖고 있다. 2024.11.15 mironj19@newspim.com

반면 이 대표 지지 집회는 판결과 함께 곳곳에서 욕설과 오열이 터져 나왔다. 이 중에는 "집행유예면 잡혀가는 건 아니지 않냐"라며 옆 사람에게 조심스레 묻는 참가자도 있었지만, "검찰 해체해야 한다", "법원을 불사지르자"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판결과 함께 조용히 눈물을 흘리던 50대 집회 참가자 조모 씨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면서 "이번 판결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을 삭이지 못하던 강모(74세) 씨 역시 "진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며 "누구를 안다 모른다 말한 게 처벌할 거리가 되는지 묻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판결과 함께 불처럼 일어난 집회 열기에 경찰 인력은 긴장한 표정으로 황급히 법원으로 가는 길목을 막으며 무전을 돌려 미연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판결 이후 별다른 소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양측 집회에서 모두 "내일 광화문으로 모이자"며 집회를 이어갈 것을 예고해, 이 대표 판결의 여파는 16일 광화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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