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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미세먼지 취약 건설현장 안전관리 상황 점검

기사입력 : 2024년11월15일 18:17

최종수정 : 2024년11월15일 18:17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15일 삼성물산(주)에서 시공하는 '권선113-6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취약사업장 점검을 실시했다.

15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미세먼지 취약사업장 현장 점검에 나섰다. [사진=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이번 훈련은 환경부 주관하에 전국 17개 시·도, 관계 부처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근로자 건강보호와 기관별 대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오후 5시 10분,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상황을 가정해 비상저감조치 대응에 따라 미세먼지 취약사업장을 점검했다.

고농도 미세먼지(50㎍/㎥ 이상)는 대부분 12~3월에 집중 발생되어 국민생활과 야외작업 근로자 건강에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철저한 사전 대응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에 따라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를 살펴보면 ▲(정보제공 및 교육) 대기오염 정보 수시확인, 근로자 미세먼지 예방조치(마스크 착용방법 등) 교육 ▲(마스크 지급‧착용) 옥외작업자에게 마스크(방진/보건용) 제공, 옥외작업 시 착용 ▲(작업조정‧관리)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 조정‧단축, 민감군 사전 확인 ▲(기타 건강관리) 물을 충분히 섭취, 옥외작업 후 손을 깨끗이 씻고 위생관리 등이다.

건설현장을 방문한 강운경 지청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상황에서는 마스크 지급, 휴식 등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건설노동자들이 장시간 옥외에서 일하는 데다 노동 강도도 세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시기에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최선을 다해 점검․지도해 나가겠다"라며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안내·홍보 및 마스크 지원사업 추진, 미세먼지 취약사업장 현장방문 및 지도·점검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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