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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가속화 위해 22일 8곳 조합과 간담회

기사입력 : 2024년11월20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11월20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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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22조합과 간담회 사업 기간 단축 적극
조합의견 반영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성과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2일 은마아파트, 방배 신삼호, 이촌 왕궁 등 8곳의 조합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동안 서울시는 총 22곳의 조합과 소통을 했다. 이들 조합에는 반포주공1단지, 청담삼익, 성동 장미 등 재건축 11개소와 대조1구역, 흑석9구역 등 재개발 11개소가 포함된다.

서울시는 최근 대조1구역의 시공사와의 갈등을 해결했으며, 방배5구역, 신길2구역, 노량진4구역의 정비계획 변경 행정절차도 마무리했다. 이들 조합은 서울시의 중재와 신속한 행정 처리에 감사를 표했으며, 압구정2구역과 신반포2차 등은 추가적인 신속한 행정 처리를 요청했다.

서울시청 전경.

조합들은 사업기간 단축이 정비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금융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월 재건축 사업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했다.

또 심의 결과 통지가 지나치게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는 가능한 신속히 조합에 통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7일 간담회에서는 노량진4구역이 감정평가 절차의 지침 마련을 요청하였고, 서울시는 이를 반영하여 각 자치구에 전파했다. 이로 인해 재개발조합이 집합건물의 감정평가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조1구역과 성동구 장미아파트 조합은 시공사와의 협상에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전문성 지원 확대를 요청하였다. 서울시는 필요할 때 직접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기로 했다.

신반포2차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록기간 만료일을 조정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합들의 문의 중 중앙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 질의하며, 법령 개정 관련 사항은 꾸준히 모니터링 후 조합에 공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22일 정비사업 조합과의 간담회를 재차 진행해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방배 신삼호, 이촌 왕궁 등 재건축 3개소와 고척4구역, 신정동 등 재개발 5개소 조합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이 복잡하더라도 주민과 함께 고민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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