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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체납자 수도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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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체납자 1만 274명...전년 대비 5.6%↑
체납자 제재 강화...출국 금지 및 구금 조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고 밝혔다.

                     체납액 규모별 현황=행안부 제공2024.11.20 kboyu@newspim.com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1만 274명이며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0명)와 경기도(2645명) 명단 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48.9%)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로 절반 이상이며, 주요 체납 세목은 '건축법'에 따른 불법 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와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후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자가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 연령대별 현황=행안부 제공2024.11.20 kboyu@newspim.com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약 748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 1183명이 약 222억 원을 납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 제도 운영(체납액 5000만 원 이상) 등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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