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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2 중흥S클래스에듀하이 임차인들 "고분양가 인정 못한다" 반발

기사입력 : 2024년11월22일 16:20

최종수정 : 2024년11월24일 23:31

공공임대아파트 조기 분양 전환 잡음…건설사 "법대로 진행할 뿐"

[화성=뉴스핌] 우승오 기자 =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자리 잡은 1200여 가구 규모 공공임대아파트 '중흥S클래스에듀하이' 일부 임차인들이 건설사 측에서 조기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별다른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다 주변 시세에 견줘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게다가 임차인들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건설사 측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흔적이 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화성=뉴스핌] 우승오 기자 = 화성시 동탄2신도시 공공임대아파트 '중흥S클래스에듀하이' 임차인들이 분양가가 턱 없이 높다며 조기 분양을 원천 무효하라고 요구했다. 2024.11.22 seungo2155@newspim.com

22일 뉴스핌 취재 결과, 중흥(중봉)건설은 지난 4월 15일 임차인들에게 분양 전환을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임대 의무 기간의 절반인 5년이 지난 시점부터 합의한 가구에 한해 사업자가 정한 분양가로 분양 전환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23년 8월 2기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중흥건설에 분양 전환 의사를 타진했을 당시만 해도 분양 전환을 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한 터라 임차인들은 급작스럽다는 반응이다.

임차인들은 개별 계약 주체 70% 이상이 분양 전환 의사를 표명하거나 중흥건설 측이 분양 전환 의사를 각 임차인에게 도달할 만한 보통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조기 분양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화성 동탄2신도시 조기 분양 전환 아파트 분양가. [사진=임차인]

감정평가 가격도 주변 시세와 차이가 크다고 펄쩍 뛴다.

지난 7월 해당 아파트(83㎡) 1차 감정평가 결과 가구 평균 6억5000여만 원으로 나왔고, 이후 지난달 2차 감정평가에서 가구 평균 6억2000여만 원으로 떨어졌다. 중흥건설 측은 2차 감정평가액보다 8000여만 원 낮은 5억4000여만 원에 분양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외려 여건이 나은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 적게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3000만 원이 높다.

A60LH공공임대아파트(84㎡)는 동탄2신도시 중심도로인 동탄대로와 인접하고 동탄역 접근이 수월한데도 지난 2022년 5년차 조기 분양 당시 최종 분양가를 5억9000만 원으로 확정해 90여 가구가 분양 받았다.

올해 7년차 조기 분양을 진행 중인데, 1차 감정평가에서 5억1000만 원이 나왔고 2차 감정평가를 앞뒀다.

중흥S클래스에듀하이와 인접한 A69NHF서희스타힐스(84㎡)는 지난 5월 최종 감정평가액이 4억8000만∼4억9000만 원이 나왔다.

해당 아파트는 동탄순환대로와 가깝고 지하철이 없는 동탄신도시 특성상 지하철역 구실을 할 트램역이 예정된 지역이다.

이 밖에도 같은 공공임대아파트이면서 이미 분양 전환한 주변 아파트와 분양가는 ▲A40 NHF 센트럴힐즈(84㎡) 4억1000만 원 ▲A50 NHF 르파비스(84㎡) 4억2000만 원 선이다.

이 때문에 감정평가 과정에 중흥건설 측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겠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임차인들은 그 근거로 "(중흥 측에서) 예상 감정평가 금액으로 제시한 기준이 있다"는 취지의 감정평가사 발언 녹취록을 공개했다.

임차인 A씨는 "신도시에서 공공택지를 값싸게 또는 초저리로 불하 받은 뒤 편법 벌떼 입찰로 공공임대아파트를 짓고, 입주한 뒤에는 위력을 행사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 정부 정책을 휴지조각으로 만든다"며 "중흥·중봉건설은 5년차 분양 전환을 원천 무효하고 원점에서 임차인들과 합의 과정부터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1차 감정평가액대로 분양해도 법상 전혀 문제가 없지만 임차인들을 고려해 평균 5억3500만 원에 분양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4월부터 조기 분양을 하려고 임차인들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감정가 가이드라인 제시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일을 하겠냐"고 일축했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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