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가정양육수당 해당…총 30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했던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실제 거주지에서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실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실거주지 신청제도'가 성공적으로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한 급여는 총 30개다.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생계급여 등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1.25 sdk1991@newspim.com |
복지부는 실거주지 신청 제도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관할 주소지 제한 등으로 실제 거주지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한계를 해소한다.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주소지로 이동이 어려운 국민도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며 "국민 중심의 복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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