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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면죄부 안돼"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6:22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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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장충기 등 임원들도 실형 구형…1심 무죄
"그룹 총수 승계 위해 자본시장 근간 훼손한 사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그룹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1심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왕익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대표에게 각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징역 4년, 김용관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삼정회계법인에 벌금 5000만원, 소속 임원 2명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합병에 찬성하는 게 국익을 위하는 거라며 주주들을 기만했고 합병에 찬성한 결과는 특정 개인의 이익과 투자자 다수의 불이익이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앞으로 재벌 기업의 기업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사건은 특정 개인의 이익이라는 명확한 실체가 존재하는 사안으로, 부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를 바란다"며 "재판부께서도 어떤 편견이나 치우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의 실질을 살펴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의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기준,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 행위 태양 및 피고인들에게 이미 유죄가 확정된 선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합병은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당시 부회장으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던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투자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 찬성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행위가 이뤄졌고 이 회장이 공모하거나 보고 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회장은 2015년 합병 이후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방식 변경에 따른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1심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에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다"며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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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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