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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합리적 자본시장법 개정 이뤄지면 상법 개정 안해도 될 것"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1:39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1:39

28일 한국거래소 현장 간담회
"與, 자본시장법 개정안 못 가져올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상법은 광범위한 일반적 규정이어서 비상장·소규모, 일종의 가족회사까지 해야 되느냐는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8 pangbin@newspim.com

이어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 많은 이해 관계자가 있는 대규모 회사나 다수의 일반주주가 있는 회사에 대해 적용하는 게 맞다"면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에 집중하는 게 맞는 측면도 일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다만 "정부여당이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을) 할 리가 없다. (자본시장법은) 정무위 소관인데 될 리가 없다"며 "험하게 얘기하면 (정부여당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못 가져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정부여당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실제 제시하면 협상할 의사가 있지만, 결국 정부여당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다.

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여당은 소액주주의 피해를 예방하는 수준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다만 정부여당이 구체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TF 소속인 김남근 의원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처음부터 상법과 자본시장법 두 개로 (추진)한다고 얘기했다"며 "대체가 아니라 역할 분담이다.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은 같이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은 회사법의 일반적 원리를 보완하는 것이라 상법으로 하고, 주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 내에서의 부당한 합병이나 물적분할 후 중복 상장 등 개별 사안은 자본시장법으로 개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반드시 (상법 개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단 각오를 보여드리기 위해 (TF 위원들이) 일부러 대규모로 같이 왔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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