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美기업과 계약 체결, 성공적 회생 노력 중"
채권자 7만명…내년 1월 10일까지 채권 신고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대금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진 큐텐 그룹 자회사 인터파크커머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29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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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기간 동안 잠재적 투자자들과 협상을 지속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주간사(삼정회계법인)를 선정했다"며 "인수합병(M&A) 절차를 위한 실사를 진행해 잠재적 인수후보자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파크커머스는 ARS 기간에 미국와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미국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잠재적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제공하고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기간 인터파크커머스의 경영은 김동식 대표가 그대로 맡는다. 채권자협의회는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까지 인터파크커머스에서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고 내년 1월 10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기로 했다.
인터파크커머스에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의 채권자 수가 7만여명에 이르러 개시결정의 송달에 갈음해 공고절차로 진행한다"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면 인터파크커머스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채권자 목록에 채권의 유무와 액수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안진회계법인은 인터파크커머스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평가한 뒤 내년 2월 14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채무자에 관한 주요 정보를 설명하는 관계인설명회의 개최 시한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관계인설명회에서는 관리인이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산, 부채,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등과 회생절차 진행 현황, 사업현황 및 전망 등을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리인은 내년 3월 14일까지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8월 16일 "일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판매 대금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고 통보해 판매자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졌다"며 법원에 ARS 프로그램 형태로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ARS 프로그램은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로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최장 3개월까지 보류된다.
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보류기간을 세 차례 연장한 뒤 이날 최종적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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