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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민주당 수원시의원들, '윤석열 퇴진 촉구' 시국선언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17:04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0:46

4일 오후 수원시청 정문앞서..."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전복을 시도한 중대한 범죄"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원시의원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의원들. [사진=박노훈 기자]

민주당 수원시의원들은 4일 오후 3시 10분 수원시청 정문 앞에 모여 "반국가 세력인 윤석열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며 "비상계엄 선포 도발로 국가 전복을 시도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외쳤다.

또 "12월 3일 밤에 자행된 비상계엄 선포 도발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국가 전복을 시도한 중대한 범죄"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불법, 위헌의 계엄선포로 인하여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상황을 진단했다.

다음은 비상시국선언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원시의원 비상시국선언문>

"반국가 세력인 윤석열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비상계엄 선포 도발로 국가 전복을 시도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지금의 국가적 위기는 대한민국의 후퇴를 막고,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12월 3일 밤에 자행된 비상계엄 선포 도발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국가 전복을 시도한 중대한 범죄이다.

계엄포고령에 의하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하였다. 누가 누구를 처단한다는 말인가. 이제 국민이 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할 때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국민은 위기를 국가발전의 기회로 삼아왔다. 지금 이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의 계엄선포로 인하여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의원은 오로지 국민과 함께,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의회 의원

ssamdor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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