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오는 9일부터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건물 신축 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 [사진=국토부] |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올해 2월 국민불편 해소 대책 발표 후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업해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간 필수 정보연계 방안을 분석·설계하고 각 시스템에 적용할 모듈을 개발했다.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KAIS는 세움터에서 건축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림을 받은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는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즉시 부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마련했다.
또 도로명주소 부여 시작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세지로 제공해 민원 처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 절차 개선 외에도 대한건축사협회 시스템과 연계해 건축사보 배치현황 신고 시 소속회사 정보 자동 입력 등 건축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면서 "향후에도 건축 민원 처리 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