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덕수 주도 한중 '마늘협상' 뭐길래…25년만 정치권 쟁점 재점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韓, 2000년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본조치 발동
中, 곧장 보복조치…한덕수 후보자, 中과 이면 합의 '논란'
25년만에 소환된 마늘파동…韓, 마늘 수입 100% '중국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중 마늘협상이 25년 만에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수 진영 유력 대선주자인 한덕수 후보가 통상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내세우자, 진보진영은 과거 한 후보가 주도했단 마늘협상을 '굴욕협상'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중국산 마늘 수입을 두고 벌어진 한중 마늘협상은 한 후보가 통상교섭본부장이던 시절 직접 조율했던 사안으로, 농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대표적인 '실패한 통상' 사례로 손꼽힌다. 

◆ 韓, 중국산 마늘에 세이프가드 조치…'中 보복조치'로 굴욕 협상 맺어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마늘 수입량은 지난 1995~1996년 1만여톤(t)을 유지했으나, 1997년 저가 중국산 마늘 공세에 수입량이 1만9884톤, 1998년 3만9747톤, 1999년 4만4704톤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한 국내 마늘 가격은 40% 이상 급락했다.

마늘 수입실적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5.05.06 plum@newspim.com

이에 농협은 국내 마늘 농가 보호를 위해 1999년 9월 30일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구제조치 조사를 신청했다. 이후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절인마늘)에 대해 200일 동안 285%의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잠정조치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했으며, 재정경제부는 1999년 11월 18일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당시 농림부의 '농업총조사(2000년)'를 살펴보면, 마늘 생산농가 호당 평균 재배면적은 240평(0.08ha)에 불과한 영세농가가 대부분이었다. 저가 중국산 마늘이 지속적으로 수입되면 국내 마늘 농가의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2000년 3월 15일 재정경제부에 세이프가드 본조치를 건의했고, 재정경제부는 이를 받아들여 2000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했다.

대상품목은 중국산 깐마늘, 냉동마늘, 절인마늘이었다. 깐마늘에는 기본관세 376%에 긴급관세 60% 또는 kg당 300원을 부과하고, 냉동·절인마늘에는 기본관세 30%에 긴급관세 285% 또는 kg당 1707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은 같은 달 7일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중단하며 즉시 보복 조치에 들어갔다. 당시 두 품목의 대중 수출액은 연간 5억달러를 기록했고, 수출 중단에 따른 산업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서둘러 협상에 나섰다.

협상테이블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던 한덕수 후보가 직접 앉았고, 2개월 동안 이어진 세 차례 논의 끝에 2000년 7월 31일 한중 마늘협상이 타결됐다. 협상에 따라 한국은 세이프가드 기간을 당초보다 5개월 줄여 2002년 12월 31일 종료하고, 최소시장접근(MMA) 수입 이외에 2000년부터 3년간 냉동·초산조제마늘을 매년 2만여톤씩 수입하는 관세율쿼터(TRQ)를 설정했다.

한중 마늘협상에 의한 최소시장접근(MMA) 물량과 쿼터량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5.05.06 plum@newspim.com

이후 우리나라는 1차연도인 2000년 중국산 신선·냉장·건조마늘에 대해 MMA물량 1만1895톤, 중국산 냉동·초산조제마늘에 대해 TRQ물량 2만105톤을 들여왔다. 사실상 중국이 원하는 대로 협상이 끝난 셈이다. 2차연도(2001년) MMA물량과 TRQ물량은 각각 1만2538톤, 2만1190톤으로 집계됐다. 3차연도(2002년) MMA물량과 TRQ물량은 각각 1만3181톤, 2만2267톤이었다. MMA물량과 TRQ물량의 쿼터 내 관세율은 각각 50%, 30%가 적용됐다.

그러나 세이프가드 조치가 끝나는 해인 2002년, 농민들이 정부에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을 요구하면서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바로 합의서 부속 문건에 외부에 전혀 공개되지 않은 '2003년부터 한국은 중국산 마늘 수입을 전면 자유화한다'는 조건이 명시됐던 것이다.

해당 내용은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민단체, 심지어 대통령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 사실상 중국산 마늘 수입이 '유예된 개방'이었다는 점을 뒤늦게 안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결국 한덕수 후보는 협상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 다시 소환된 '굴욕협상'…지난해 마늘 수입 전량이 '중국산'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한중 마늘협상은 다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한덕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미 간 통상협의에 자신감을 보이자, 진보진영은 '굴욕외교로 한국농업을 희생시킨 인물'이라며 일제히 맹비난을 펼쳤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1일 한 후보가 한미 통상협의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서면 논평을 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다시 국가의 명운을 건 무역협상에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며 "25년 전 마늘협상 파문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은) 퍼주기 협상의 대명사로 알려진 외교 통상 무능력자"라고 비난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한 대행은 2000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중국과 마늘 협상을 총지휘했는데, 2003년부터 중국산 마늘 수입을 완전히 자유화한다는 이면합의를 알리지 않아 결국 사임을 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한 헌정회 인사 20여 명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덕수 캠프] 2025.05.03 photo@newspim.com

다만 한 후보는 한중 마늘협상 책임을 지고 사임했을 당시 국익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입장을 냈었다. 그는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한 산업계 타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당시 마늘 재고와 생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해명을 남겼다. 또 부속 합의에 대해서는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충분히 조율된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2년 9월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농촌경제연구원은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해제될 경우 중국산 깐마늘과 냉동마늘이 국산마늘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고, 1000평 미만을 경작하는 영세농의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은 2007년 6월 한국마늘생산자협의회의 용역을 받아 발간한 '마늘산업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마늘 수입량은 1999년 4만4704톤에서 세이프가드가 발효된 2000년 2만3234톤으로 감소하다 세이프가드 해제 후인 2003년 4만2861톤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약 40% 많은 물량이 국내로 들어온 것이다.

보고서는 "마늘은 국민 식생활에서도 빠질 수 없는 품목이지만 최근 수입산의 비중이 늘고 있어 생산기반이 잠식되고 있다"며 "적절한 마늘 산업의 발전대책이 수립, 시행되지 않을 경우 저가 중국산 마늘에 의해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국민 식생활의 안전마저 위협받을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농넷'에 따르면 지난해 마늘 수입량(누계 기준)은 4만3651톤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0%(7164톤) 증가한 수치다. 이중 중국에서 수입되는 비중은 100%다. 저가 중국산 마늘의 침투가 현실화 된 것이다.

지난해 마늘 수입량 [자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농넷'] 2025.05.06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