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계엄 선포부터 탄핵소추안 투표까지...들끓은 법조계 '말말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계엄 선포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포고령 발표, 국회 권능 해하는 것...사법심사 대상"
"법치주의 질서 회복 위해 헌법 절차 따라 탄핵해야"
"사안의 중대성·증거인멸 가능성 고려해 구속수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약 6시간 만에 이뤄진 비상계엄 해제. 이후 1차 탄핵소추안 발의와 투표 불성립. 릴레이 탄핵 촉구 집회와 14일 앞둔 2차 탄핵소추안 투표까지 약 열흘 동안 이어진 정국 혼란 속에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우선 법조계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다며 즉시 해제를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며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즉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 대통령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가장 먼저 발표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윤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됐다. 책임을 묻는 방법에는 이견이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도 "계엄령을 자의적으로 선포한 윤 대통령의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회는 조속히 탄핵 절차를 밟아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변호사 2400여명도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국회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즉각 가결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오병두 형사정책학회장 등 형법·형사소송법 학자 133명은 "내란죄는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안의 중대성, 재발의 위험성,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50% 이상이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도망갈 염려는 없지만 사안이 워낙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며 "특히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에 대한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도 "수사 진척사항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공범들이 체포·구속돼서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실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정확히 드러나면 혐의가 소명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고 밝히면서 여론은 더욱 냉혹해지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은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친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맡는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