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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발의 '입양인식 개선 등 조례안 2개'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4년12월13일 18:15

최종수정 : 2024년12월13일 18:15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안..."모두를 위한 세상에 한 걸음 더 나가게 됐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13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경기도의회 제379회 본회의에서 이인애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개가 통과됐다.

13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경기도의회 제379회 본회의에서 이인애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2개가 통과됐다. [사진=이인애 경기도의원 SNS]

이인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기쁨 마음을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조례들은 위기임신 여성과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입양에 대한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임신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는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교육 활성화를 통해, 입양 가족들이 더욱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인애 의원은 조례가 통과된 것에 대해 "입양인식 개선과 위기임신 지원 등 기틀이 마련됐다"며 "이 조례들이 통과됨으로 모두를 위한 세상에 한 걸음 더 나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101명 중 100명 찬성, 1명 기권으로 통과됐으며,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재석의원 101명 중 101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한편, 이인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인애 의원은 "입양은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로,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에 경기도가 앞장서주길 바란다"며, "입양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도민·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고,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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