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심사 포기"
중앙지역 군사법원, 14일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4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7 leehs@newspim.com |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여야 인사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달받아 부하들에게 체포조 구성을 지시한 사실 등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0일과 12일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전날 국방부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후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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