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포스코·LG디스플레이 등 468곳, 산재예방조치 위반…삼성전자 등 13곳은 사고 은폐 적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468곳 공표
포스코 등 10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삼성전자·태광산업 등 13곳, 산재 고의 은폐
LG디스플레이, 하청 사고사망 비중 높은 원청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포스코와 LG디스플레이 등 10곳에서는 연간 산재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했다.

삼성전자와 태광산업 등 13곳은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사망만인율이 동종 업계 평균 이상으로 공표된 사업장 372곳 가운데 절반 이상은 건설업이었고, 규모는 50명 미만 사업장이 90% 가까이 차지했다.

◆ 포스코·LG디스플레이·동일건설산업 등 10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확정 판결 기준)'을 19일 공표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한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가운데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최종 확정된 곳이다.

삼성전자 광주(은폐 적발 3건), 태광산업 울산공장(은폐 적발 2건) 등 13곳은 고의를 가지고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재해가 적발됐고 올해 최종심이 확정됐다. 이들 은폐 업체가 받은 처분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말할 수 없다"며 "형이 확정됐다"고만 설명했다.

은폐 의도는 없어도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빅스타건설(미보고 5건), 범양종합건설(미보고 3건) 등 18곳이었다. 이들 미보고 사업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년에 2명 이상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포스코와 LG디스플레이 등 10곳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는 3명이 나온 창성건설(원청)과 동일건설산업(하청)의 팸스평택캠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모두 2명이었다.

LG디스플레이는 하청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으로도 유일하게 공표됐다. 고용부는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표 기준은 5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높은 원청 사업장이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372곳이 공표됐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12곳(5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기계기구·금속·비금속 제조업은 49곳(13.2%),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8곳(4.8%)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334곳(89.8%), 100~299인 17곳(4.6%), 50~99인 16곳(4.3%) 등이었다.

◆ GS칼텍스·LG화학 등 13곳은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물질이 누출하거나 폭발하는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해 공표 명단에 오른 사업장은 GS칼텍스 여수공장 등 13곳이었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은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된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명단은 관보 및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공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규모 사업장과 같이 안전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