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포스코·LG디스플레이 등 468곳, 산재예방조치 위반…삼성전자 등 13곳은 사고 은폐 적발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1:03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468곳 공표
포스코 등 10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삼성전자·태광산업 등 13곳, 산재 고의 은폐
LG디스플레이, 하청 사고사망 비중 높은 원청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포스코와 LG디스플레이 등 10곳에서는 연간 산재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했다.

삼성전자와 태광산업 등 13곳은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사망만인율이 동종 업계 평균 이상으로 공표된 사업장 372곳 가운데 절반 이상은 건설업이었고, 규모는 50명 미만 사업장이 90% 가까이 차지했다.

◆ 포스코·LG디스플레이·동일건설산업 등 10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확정 판결 기준)'을 19일 공표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한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가운데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최종 확정된 곳이다.

삼성전자 광주(은폐 적발 3건), 태광산업 울산공장(은폐 적발 2건) 등 13곳은 고의를 가지고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재해가 적발됐고 올해 최종심이 확정됐다. 이들 은폐 업체가 받은 처분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말할 수 없다"며 "형이 확정됐다"고만 설명했다.

은폐 의도는 없어도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빅스타건설(미보고 5건), 범양종합건설(미보고 3건) 등 18곳이었다. 이들 미보고 사업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년에 2명 이상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포스코와 LG디스플레이 등 10곳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는 3명이 나온 창성건설(원청)과 동일건설산업(하청)의 팸스평택캠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모두 2명이었다.

LG디스플레이는 하청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으로도 유일하게 공표됐다. 고용부는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표 기준은 5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높은 원청 사업장이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372곳이 공표됐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12곳(5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기계기구·금속·비금속 제조업은 49곳(13.2%),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8곳(4.8%)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334곳(89.8%), 100~299인 17곳(4.6%), 50~99인 16곳(4.3%) 등이었다.

◆ GS칼텍스·LG화학 등 13곳은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물질이 누출하거나 폭발하는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해 공표 명단에 오른 사업장은 GS칼텍스 여수공장 등 13곳이었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은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된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명단은 관보 및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공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규모 사업장과 같이 안전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