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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2심서 징역 7년8개월 일부 감형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5:25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5:25

쌍방울 대북송금·뇌물수수 등 1심서 징역 9년6개월
2심도 대북송금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 대납 인정

[수원=뉴스핌] 이성화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로 일부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는 1심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쌍방울그룹 측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핌DB]

앞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가 추진했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받게 하는 등 3억3400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 쌍방울 측에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를 삭제해 달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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