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병무청은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부터 시행됐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 내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이다. 다만 공개 중인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 로고 [사진=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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