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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북송금, 이재명 방북비 대납"…이화영, 2심서 징역 7년8개월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6:29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6:29

대북송금·뇌물 혐의 1심 징역 9년6개월→2심 일부 감형
"남북교류 정책 목적도…김성태에 대납 강요는 안해"
"200만 달러,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 대납" 재차 판단

[수원=뉴스핌] 이성화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상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로 일부 감형받았다.

항소심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200만 달러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핌DB]

아울러 "이화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므로 보석 청구는 판결 선고 전 이미 기각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는 1심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김성태, 방용철은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원심(1심) 법정 진술과 대체로 동일한 취지로 진술했고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김성태, 방용철의 2019년 5월 및 2020년 1월 출입국 기록 및 출장비용 정산서 내용, 피고인의 2023년 7월 21일 옥중서신 내용은 '김성태에게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신경 써달라'고 했던 것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방북비용을 대납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양형과 관련해 "전직 국회의원이자 정치인으로서 쌍방울그룹의 사외이사를 그만둔 후에도 계속해 법인카드, 수행비서 급여, 차량 및 운전기사를 제공받았다"며 "2015년경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공직에 취임한 후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만연히 계속 사용했고 2019년 5월 쌍방울그룹과 민경련 사이 합의가 성립된 직후 수행비서를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수령하게 하는 등 3억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범행의 실행은 김성태가 했고 비용 대납 경위에는 쌍방울그룹 자체의 대북사업 진행을 위한 의도도 포함돼 있으나 피고인 또한 그 지급 명목인 스마트팜 비용 및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을 요청한 책임이 크다"고 했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가 추진했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받게 하는 등 3억3400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 쌍방울 측에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를 삭제해 달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9~2020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해 현재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1심 사건을 심리·판결했기 때문에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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