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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북송금, 이재명 방북비 대납"…이화영, 2심서 징역 7년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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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뇌물 혐의 1심 징역 9년6개월→2심 일부 감형
"남북교류 정책 목적도…김성태에 대납 강요는 안해"
"200만 달러,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 대납" 재차 판단

[수원=뉴스핌] 이성화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상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로 일부 감형받았다.

항소심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200만 달러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핌DB]

아울러 "이화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므로 보석 청구는 판결 선고 전 이미 기각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는 1심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김성태, 방용철은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원심(1심) 법정 진술과 대체로 동일한 취지로 진술했고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김성태, 방용철의 2019년 5월 및 2020년 1월 출입국 기록 및 출장비용 정산서 내용, 피고인의 2023년 7월 21일 옥중서신 내용은 '김성태에게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신경 써달라'고 했던 것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방북비용을 대납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양형과 관련해 "전직 국회의원이자 정치인으로서 쌍방울그룹의 사외이사를 그만둔 후에도 계속해 법인카드, 수행비서 급여, 차량 및 운전기사를 제공받았다"며 "2015년경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공직에 취임한 후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만연히 계속 사용했고 2019년 5월 쌍방울그룹과 민경련 사이 합의가 성립된 직후 수행비서를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수령하게 하는 등 3억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범행의 실행은 김성태가 했고 비용 대납 경위에는 쌍방울그룹 자체의 대북사업 진행을 위한 의도도 포함돼 있으나 피고인 또한 그 지급 명목인 스마트팜 비용 및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을 요청한 책임이 크다"고 했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가 추진했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받게 하는 등 3억3400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 쌍방울 측에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를 삭제해 달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9~2020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해 현재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1심 사건을 심리·판결했기 때문에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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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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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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