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이언주(민주·용인정) 국회의원이 지역구 주민과 뜻을 모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추진하던 광산 건립을 막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는 23일 광산 사업자가 신청한 '채굴 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 제2차 심의 회의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이언주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만나 지역 주민(7천300명) 서명을 담은 죽전 채석장 반대 서명부를 전달했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
이로써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 26의 3 일원에 건립을 추진하던 약 18만9587㎡ 규모 노천 채굴식 장석 광산사업은 중단한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주거지와 고등학교에서 수백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데다 단국대와 인접해 주민과 학생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학습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그동안 국회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심 광산 개발에 대한 부당성을 줄곧 제기했고, 도심 광산채굴을 원천부터 금지하는 광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만나 죽전 채석장 설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뜻을 담은 서명부 7300여 건을 전달하면서 광업조정위가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021년에 해당 사업자의 광업권 설정 신청에 따른 산업부 협의 요청에 용인시는 '부동의' 의견을 냈으나 산업부가 같은 해 12월 해당 사업에 20년 존속 광업권을 등록했다.
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산자부 산하 이의신청 의결기구인 조정위에 '채굴 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신청했고, 조정위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결정을 유보하다 23일 2차 심의에서 결국 청구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사필귀정"이라며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거지와 학교까지 있는 지역에 채석장 허가 과정을 진행해 매우 유감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적극 대응으로 피해를 막아서 다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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