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AI 교과서, '교육자료'되면 정말 학부모 손해일까

기사입력 : 2024년12월24일 13:10

최종수정 : 2024년12월24일 13:10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과서'로 정하는 것을 두고 정부와 야당간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부작용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고 현재도 무상으로 교육자료가 제공되는 점을 근거로 교육부 주장을 반박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로 유지하는 대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1년 유예를 제안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 부총리의 이 같은 제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 되자, 이를 막기 위기 위한 방도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할 경우 일부 학교에서만 사용해 기존 교과서보다 가격이 훨씬 상승할 수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간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 지위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학부모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8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쓰면 학부모 부담이 증가하냐"고 질의하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용 자료도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가 교육용 자료일 경우 학부모 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교육용 자료는 학부모 부담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교과서는 검토나 논의 없이 일괄 무상으로 지원되지만, 교육자료가 되다면 굉장히 다양한 (지원)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구 대변인은 "학교에서 '교육자료지만 쓰겠다'고 하고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시도교육청이 지원할 수도 있다"며 "물론 학부모 부담 없게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AI 교과서가 교육자료 지위가 되더라도 학부모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게다가 학부모와 교원 모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반대하는 기류가 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영호 국회교육위원장,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AI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 결과 학부모, 교원 총 10만6448명 중 86.6%(약 9만 2339명)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 사는 초등학생 학부모 A씨는 "AI 디지털교과서 설명 취지를 들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투자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몰라 도입에 회의적"이라며 "교사 연수, 설명 홍보, 교과서 개발까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 비판했다.

일산에 사는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아이패드로 수업을 많이 했지만, 지면 교과서의 좋은 점은 따라갈 수 없었다"며 "득실을 따져보고 해야 하는데 '아님 말고' 식으로 항상 정부가 정책을 저지른다. 이건 패착"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AI 디지털교과서 1년 유예'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입과 관련한 부작용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혹은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