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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동서울변전소 하남시-한전 업무협약서 공개 결정

기사입력 : 2025년01월06일 13:12

최종수정 : 2025년01월06일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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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삼 하남시의원, 행정심판 청구 인용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와 하남시 사이에 체결·작성된 업무협약서'를 공개하라고 인용했다.

 

행정심판 재결서.[사진=강성삼 시의원]

6일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6일부터 90일간 실시한 동서울변전소 행정사무조사에서 집행부에 업무협약서(MOU)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하남시는 영업비밀과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강 의원은 지난해 시민들의 후원금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며 업무협약서(MOU)를 공개할 것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6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전-하남시 간 업무협약서(MOU)'를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행심위'로부터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재결서의 주문에 따르면 '한전과 하남시 사이에 체결·작성된 업무협약서'에 대한 비공개 결정 처분의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 공개할 것을 결정하며 강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업무협약서를 공개 결정한 '행심위'는 공익사업의 경우의 정보공개는 타 법인 등에 비해 소극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이 원칙이고 비공개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특히, 동서울변전소 증설은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한 사업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사업지 내 이해관계인이 확인해야 한다는 점과 통상적으로 지자체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경우 선언적이고 기본사항으로 구성돼 공개하더라도 영업상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하남시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업무협약서 등 여러 차례 자료를 요구했지만, '한전과 협의 중이다', '내부방침을 못 받았다'는 사유로 제출을 거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는 주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침해하는 밀실·불통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업무협약서 공개가 결정된 만큼 하루빨리 주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yhk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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