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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미애,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 '감염병 예방법' 전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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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 3년간 지정 마크 사용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제2의 코로나 등 감염병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염병이 유행하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환자 진료 등에 종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감염병 예방법)'을 6일 발의했다.

감염병 유행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이 법은 1954년 '전염병 예방법'으로 처음 제정됐으나, 감염병이 크게 유행했던 시기에 맞춰 긴급하게 제정되다 보니 깊이 있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해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감염병 검사 등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 의료인에게 장소 및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업무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 능력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권역별로 설립하거나 지정·운영해야 한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내에는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감염병임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중에서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해야 하며,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는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은 격리 시설에서 제외된다.

또 질병청장은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하게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하기 위해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 중 실험실 검사 인력, 검사장비 및 검사 능력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감염병 위기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병원체 검사 및 확인 업무의 일부를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이 먼저 실시한다.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은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은 지정 받은 날부터 3년이고 이후 재평가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질병청장 및 시·도지사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적 또는 수시로 감염병 위기 대비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현행법에 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내용을 합동으로 정기적 훈련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했다.

고위험병원체를 위해도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고준위고위험병원체, 저준위고위험병원체로 세분화했다. 위험성에 대한 병원체 분류를 세분화하고 이를 다루는 기관들의 실험실 관리도 조금씩 달리 운영하게 된다.

현행법에는 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하려면 신고만 했는데 앞으로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와 고준위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마약류중독자 등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감염병병원체를 사멸시키거나 감염력을 억제하는 살균 조치 등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 및 교육 이수 요건을 갖춰 신고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신고 이후에 교육을 받다 보니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분별하게 소독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기본 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소독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이다. 또 소독업자도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와 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제1급·제2급·제3급 감염병에 대해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의 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과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렸다. 이에 의사들이 신고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신고를 수리하는 보건소도 고발 부담이 있었다. 이에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반영해 벌금을 행정처분인 과태료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과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보강하고자 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감염병의 위험성에 비례한 대응조치를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양립 가능한 방역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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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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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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