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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 문신용 염료·구강관리용품 정밀검사 대상 관리

기사입력 : 2025년01월06일 18:11

최종수정 : 2025년01월06일 18:11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무균상태 문신용 염료만 수입하는 체계 마련
자가품질검사 주기 개선…영업자 비용 부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내에 최초로 수입하는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규 지정 위생용품인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의 수입검사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발표했다.

국내에 최초로 수입하는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은 앞으로 정밀검사 대상으로 관리된다.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은 화학물질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해 문신용 염료는 3년, 구강관리용품은 5년 이내로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울러 정밀검사 유효기간 내 서류검사로 수입 가능한 문신용 염료는 동일한 제조국·국외제조업소·원료명이 같아야 한다.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제조국과 국외제조업소가 동일한 경우만 서류검사로 수입 가능하도록해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문신용 염료 조건부 선통관 허용에 다른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된다.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함에 따라 중금속 외에도 미생물에 의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물이 무균상태인 것이 확인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최소 14일 이상 소요되는 무균시험 결과 확인 전까지 보세창고에 보관할 경우 영업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해 중금속 결과가 적합하면 우선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무균시험 결과 확인 전 유통·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된다.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제조 환경 등을 고려해 개정된다.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식품 등과 유사한 수준인 1~6개월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최소 6개월, 최대 12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개선해 영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식약처는 신규 위생용품 안전관리 연착륙을 위해 위생용품 제조·수입 영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17일 양일간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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