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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항소심 선고 2월 4일

기사입력 : 2025년01월07일 15:49

최종수정 : 2025년01월07일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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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4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등 1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한차례 변론을 종결했으나 심리가 덜 됐다며 다시 변론을 재개했다. 이후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원내대표에게 총 징역 5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총 징역 3년6개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2월 4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DB]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경쟁 후보이자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경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행정관에게 김 의원 측근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정보는 범죄 첩보서로 작성됐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에 하달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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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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