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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野 특검법 수사 범위 무제한…軍 정상활동까지 외환죄 규정"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0:00

"대법원에서조차 다수의 국가기밀 유출 위험 경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헌법·법률에 전혀 맞지 않는 모순 투성이 정쟁용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야당의)특검 임명과 관련해 제3자 추천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을 뿐, 특검의 본질인 수사범위와 수사대상을 보면 기가 찬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3 pangbin@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외환죄를 추가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수사 범위가 거의 무제한, 전방위적"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송두리째 헤집어 놓겠다는 계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기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허용했다"면서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 방해할 수 없게 한 특례 조항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에서조차 전례가 없다며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대북확성기 가동과 대북전단 살포, 해외분쟁지역 파견 등을 이유로 들며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추가했다"며 "국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죄로 규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오물풍선 수천개를 날리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군사적 활동이 외환죄가 된다면 도대체 앞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어떻게 지키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북한군이 대규모 파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관단을 보내 전시 상황과 북한군 작전을 살피는 것이 어떻게 파병이 되고 외환이 된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권 비대위원장은 "결국 김정은 정권을 돕겠다는 발상"이라며 "민주당식으로 달러를 갖다 바치고 비밀 USB까지 넘겨주면서 북한의 비위만 맞추라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문제투성이인 특검법을 또다시 독단덕으로 처리한다면 어느 국민도 특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믿지 못할 것"이라며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정쟁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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