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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출산지원금 비과세 최대 2회까지…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기간 10년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7:00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출산지원금, 사업자와 친족관계는 비과세 대상 제외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 환수기간 5년→10년까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는 기업 A사는 앞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횟수를 2회로 줄이되 금액은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가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면서 지급횟수에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정부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한도를 최대 2회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에 대한 환수기간은 10년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이직시 누적계산 안해

기재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이번 세법 시행령에 담았다.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6 plum@newspim.com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은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만 인정하는 게 주된 골자다. 만약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출산지원금이 지급될 시 최초 2회 지급분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개인사업자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한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받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된다면 지급 횟수는 누적계산하지 않는다.

◆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환수대상 16만명, 환수금액 550억원

기재부는 또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에 대한 환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하면 5년간 발생한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우선 차단한 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앞으로는 근로장려금 환수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환수결정 후 근로·자녀장려금의 차감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최근 민생이 어려워지면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일시에 환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환수기간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되, 10년에 걸쳐서도 차감이 다 되지 않은 부분은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올해 환수 인원은 약 16만명, 금액은 55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이 550억원에 대한 환수기간을 10년으로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생아 [사진=게티이미지] 2024.08.20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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