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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재판 시작…김용현 "사법심사 대상 아냐, 공소기각돼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2:43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2:43

"檢 수사권 없는 사안" vs "구속심사 당시 수사개시 권한 인정"
"방어권 보장 위해 공범사건 병합해야" vs "재판 지연 우려"
"한 달에 한번 재판 진행" vs "일주일에 2~3회 집중심리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내란 사태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은 16일 열린 첫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과정은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의 제외 대상'이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날 김 전 장관은 흰색 마스크와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묻는 재판부의 인정신문 절차 뒤 재판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인식들에 대해 검사가 마음대로 내란으로 판단하고 수사했다"며 "이 사건은 검사의 수사권이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을 국무위원으로 보좌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정치적으로 판단해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나아가 사법부에서도 이에 대한 심판권이 없다.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검사나 법관이 판단하게 되면 이는 사법부의 독립 원칙이 어긋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또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도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전두환 등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해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것은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우)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좌)이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양측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비변호인 접견 금지와 서신수수 금지 신청과 관련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비상계엄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이 담당한 역할이 중요했다"며 "비변호인 접견과 서신수신을 무제한 허가하면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공소제기 후 비변호인 접견과 서신수수를 금지해달라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불법적인 신청"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과의 재판 병합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공범이 많기는 하지만 공범별로 가담 정도와 범행 내용이 상이하다. 또 공소사실에 대한 각 피고인들에 입장도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병합해서 심리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병합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검사의 향후 입증계획이나 증인신청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재판을 병합해서 충분한 반대신문 등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게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이라며 병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판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주 2~3회 정도 집중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한 달에 한 번도 어려울 판이라며 기일을 넉넉하게 지정해달라며 대립했다.

결국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보고 오는 2월 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6 yooksa@newspim.com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계엄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는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고,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 등의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지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전산자료를 확보할 것을 지시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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