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빗썸 '개인정보 유출' 면소 판결...항소심 재판부 "刑폐지로 처벌 불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의 항소에도 불구, 법적 근거 부족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약 3만1000건이 유출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 대주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과 빗썸코리아가 항소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3형사부는 16일 "이 사건은 형이 폐지돼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실제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스피어 피싱' 부분과 '사전대입공격(Dictionary Attack)' 부분이 있는데 이 '사전대입공격' 부분에 대해서 당심에서 공소장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사안을 봐야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적용 목적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2020년 2월 4일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며, "그래서 75조, 73조 1호 등을 적용 법률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2020년 2월 4일 처벌 법조 중에 73조 1호 등이 삭제됐고, 75조는 양벌 규정으로 남아 있기는 한데 이 73조 1호 위반을 전제로 하는 75조 부분은 삭제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형이 폐지돼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사라진 만큼, 실제 판단을 할 필요성도 없다는 설명이다. 면소 판결이란 일종의 형식적인 재판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곧바로 해당 재판을 종료하는 절차다. 

개정전 정보통신망법 73조의 1호는 "제28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고객정보 약 3만1000건을 유출한 것과 암호화폐 약 70억원이 빠져나가는 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 전 의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암호화' 설정을 하지 않은 채 고객정보를 개인용 PC에 저장하는 등 관리 소홀로 유출 사태를 초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이 전 의장이 악성 프로그램 방지 시스템인 '백신'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기초적인 보안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 전 의장이 개인용 PC에 보관 중이던 전화번호·고객 성명·이메일·암호화폐 거래 명세 등 개인정보 약 3만1000건이 지난 2017년에 유출돼 논란이 확산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커는 지난 2017년 6월 무렵 악성코드 파일이 있는 입사지원서를 이 전 의장의 이메일로 보내고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빼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020년 2월 이 전 의장의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전 의장과 빗썸코리아에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항소심 공판 기일에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빗썸을 운영하는 BTC코리아닷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운영자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차단하기 위해 조치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스피어피싱 공격에 의해 3만1506건 개인정보 유출된 사안"이라며 "아무런 반성이 없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은 "해킹이라는 결과 발생했다고 해서 그 회사와 회사의 대표자 또는 대주주를 형사처벌한다는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개인정보보호조치 의무를 당시 이행하고 있었으며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해찬 전 국무총리, 베트남서 별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다음날인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이 부의장은 귀국 절차를 밟았고,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 Ahn)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운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7:32
사진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약 한 달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뒤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진사퇴가 아닌 이 대통령 지명 철회 방식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는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 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수십억원대 차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들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 등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이에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되레 커지면서 낙마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우자가 연세대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시아버지인 4선 의원 출신 김태호 전 내무장관의 훈장을 내세워 장남을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시킨 것은 국민 뇌관을 건드리는 입시 특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마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다"며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3선 검증 기준과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에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은 그 당시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 검증이 제대로 된 첫번째 검증이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획예산처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5: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