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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가정, 고속도로 통행료-고속철도 요금 깎아준다...고령자 주택 공급 탄력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6:39

최종수정 : 2025년01월24일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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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다자녀 가정 추가 혜택 발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할인 받는다. 또 KTX, SRT와 같은 고속철도 요금을 30~50% 할인 받을 수 있으며 공항 주차요금도 50% 할인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분야 다자녀 가정 추가 혜택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3 gdlee@newspim.com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를 감면한다. 3년간 한시적인 제도로 운영된다. 또한 장거리 이동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의 가족사랑화장실, 수유실 시설을 개선하고, 키즈존·놀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고위는 초고령화 사회 대응방향을 통해 고령자 주택 건설 기준을 마련했다. 

고령자의 'Age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해 신규․기존 주택의 고령친화 환경을 확충한다.신축·재건축을 통해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시설과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령자에 필수적인 식사서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필요시 신규 공동주택에는 공용식당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아울러 신규 공동주택의 가구 내부에 무장애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분양 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품목에 안전손잡이 등 무장애시설을 추가한다.

기존 주택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 주거수선사업의 대상을 중위소득 48%에서 50%로 그리고 금액을 최대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확대항다. 장기요양등급자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안전환경사업의 대상인원도 현재 연 1300명 수준에서 5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분양을 요구하는 수요를 반영ㅙ 일정비율 이하의 분양형 공급도 허용한다

특히 주택연금을 수령 중인 주택에서 실버스테이로 이주하는 경우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요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 건설시, 용적률을 상향(상한의 1.2배)하는 한편 상업지역내 비주거부분 면적비율 제한을 완화(20→10%) 한다.

노인복지주택(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입소자의 안정적인 거주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등급(4~5등급) 판정 시에도 퇴소하지 않고 계속거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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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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