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법원 "면허취소 정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의료행위에 대한 공공 신뢰 보호하기 위해 정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강엽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비의료인과 공모해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의료기관을 열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복지부는 2023년 7월7일 A씨에 대해 구 의료법 제65조,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에 따라 그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 측은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므로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위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씨 측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가 아닌 보다 가벼운 처분으로도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복지부의 처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준법,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의료 행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한 "의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경과한 경우는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자격 회복의 기회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