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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축개량지원사업 486억 확정…'토종닭'도 가축으로

기사입력 : 2025년01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8일 11:00

농식품부, '가축개량지원사업' 예산 편성
한우개량 6억원·돼지개량 7억원 등 투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가축개량지원사업의 시행지침과 예산편성을 확정했다.

2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개량지원사업은 우수 가축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입됐다.

올해 예산은 전년(475억6600만원) 대비 2.2% 증액된 485억9600만원이다. 농식품부와 농협, 지자체, 단체 등이 가축개량지원사업에 동참한다.

가축시장. [사진=강진군] 2024.12.23 ej7648@newspim.com

이중 사업비가 가장 큰 분야는 한우개량사업으로 350억8300만원이 투입된다. 이어 젖소개량 133억6000만원, 종돈개량 17억7900만원, 공통 4억3500만원 순이다.

증감량으로 살펴보면 한우개량 사업은 전년보다 6억5700만원 늘었다. 이어 지자체 보조 2억5000만원, 돼지개량 7300만원, 종축등록 5000만원 순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가축개량지원사업에서 민간한우 위탁검정사업을 추가했다. 또 수정란 이식지원사업 공란우 선발기준과 희소한우(칡소) 씨수소 선발기준을 각각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공란우는 성장·도체 형질 중 2개 이상 유전체 유전능력 상위 20%(농협), 30%(도연구소) 개체로 선발하며 씨수소는 호반무늬 관여 모색유전자 보유, 유전체 유전능력 상위 30% 개체를 선발하기로 했다.

또 공수정전산화 시스템 개선에 5억4000만원을 투입하고, 수정 정보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젖소 부문에서는 국내 씨수소와 상대적 유전능력 비교를 위해 수입정액 유전체 분석 자료를 수입하고 후대검정 정확도 제고를 위해 유우군능력검정 농가의 후대검정 딸소 친자확인을 강화한다.

철장 밖으로 고개를 내민 닭. [사진=블룸버그]

특히 종돈농장검정 보조율과 사업량을 변경하는데, 보조율은 기존 75%에서 50%까지 내리고 사업량은 6만2400두에서 8만8000두로 바꾼다.

돼지개량네트워크 사업 유전체분석과 육질검정 강화, 돈군 규모가 비교적 커 민간개량이 가능한 품종(요크셔)의 신규 참여도 제한한다.

아울러 토종가축 인정사업에 토종벌을 추가하고, 토종닭 등록사업을 신설해 토종닭 등록기관에 2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토종닭을 등록대상 가축으로 추가하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후 등록기관을 지정 예정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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