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의결권 제한 위해 탈법적 출자구조 만들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은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31일 신고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코너에 몰린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우)과 강성두 영풍 사장(좌). [사진=뉴스핌 DB] |
영풍·MBK는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박기덕 사장, 썬메탈코퍼레이션(SMC) CEO인 이성채, CFO인 최주원 등을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했다.
영풍에 따르면 최윤범 회장 측은 지난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전날 늦은 오후 고려아연이 100% 지분을 보유한 호주 소재 유한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이 최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 중 10.33%를 575억원에 인수하도록 해 고려아연의 25.4% 지분권자인 영풍에 대한 상호주 구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냈다.
최윤범 회장의 지시에 따라 고려아연의 100% 지배회사인 SMC의 명의로 이루어진 영풍 주식의 취득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금지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에 해당된다는 게 영풍의 주장이다.
영풍은 "SMC는 호주에서 아연제련업을 영위하며 현금성 자산을 고려아연의 지급보증에 의존해 보유하는 회사로, 차입금을 재원으로 아무런 인수 유인이 없는 영풍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SMC의 영풍 주식 인수는 '공정거래법 제21조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이며, 이러한 탈법행위의 유형인 "자기의 주식(고려아연)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영풍)을 타인의 명의(SMC)를 이용해 자기(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분율의 열세와 집중투표를 통한 이사선임이 좌절될 위기에 처한 최윤범 회장 측은 고려아연에 대한 부당한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최후의 수단으로 전례가 없는 규제 회피를 시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