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르포] 토지거래허가 해제 기대감 ′잠·삼·대·청′, 탄천 사이에 두고 온도차 극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잠실 "호가 상승" vs 청담·삼성 '시큰둥'
대치, 재건축으로 매물 찾기 어려워
전문가 "단지 규모·개발 호재 인접성 차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시가 강남권에 지정된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해제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잠·삼·대·청'(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이라고 불리는 규제 지역도 그 입지와 특성에 따라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허제 해제 검토 소식 이후 단지 규모가 5000가구 이상으로 큰 송파구 잠실은 매도호가가 설 연휴를 기점으로 평균 1억5000만원 정도 뛰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단지 규모가 작거나 재건축 이슈가 맞물린 삼성과 대치동 등은 매도호가가 보합세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모습. 2025.02.03 dosong@newspim.com

앞서 지난달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허제를 철폐해 달라는 한 시민의 요청에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2020년 이후 5년간 규제에 묶여 있던 잠·삼·대·청 지역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 잠실마이스복합단지 등의 개발 호재와 맞물려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됐다.

하지만 전날 ′삼성동 힐스테이트′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 단지의 실거래가는 전용 84㎡ 기준으로 27억~30억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매매 소식도 들리지만, 최근 몇 달간 큰 매수세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토허제 해제 검토 소식에도 이런 추세는 이어졌다.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토허제 해제 기대감은 있지만 주택경기가 차갑게 식어 변동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허제 해제만으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긴 쉽지 않다는 얘기다. 

또한 아직 구체적인 해제안이 나오지 않은 것 역시도 해제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는 이유다. 시는 이달 중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방침을 밝힐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 한 중개업자는 "지금은 매수자도, 매도자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시기"라며 "해제가 되더라도 3~6개월 정도는 눈치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대치 은마아파트 모습 2025.02.03 dosong@newspim.com

대표적인 학군지 대치동 역시 관망세를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은마아파트를 필두로 재건축 논의가 진행되는 단지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매도에 나서기 까다롭기 때문이다. 한 중개업자는 "매수 대기자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토허제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아파트가 다시 규제에 발이 묶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 이후부터는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이 걸려, 더욱 나온 매물이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잠실의 경우 최근 매물이 호가를 올리고 있다.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지난 토허제 해제를 기점으로) 평균적으로 1억5000만원 정도 상승했다"며 "28억원에 나왔던 게 30억원까지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잠실역 인근 대표 아파트로 불리는 '엘·리·트(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는 총 1만4937가구가 거주하는 대단지다. 단지 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거주여건이 양호해 매수문의가 많다는 평가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탄핵 정국의 불안정성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 위축이 진행되는 터라 토허제 해제 검토만으로는 시장이 살아나기는 쉽지 않다"며 "이달 서울시 발표에서 확실한 미래 가치 상승을 담보하는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