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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기준 위반' 비덴트에 과징금 46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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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누락…미기재 718억
디아이동일·대한토지신탁에도 과징금 철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5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덴트에 46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5억2000만원을, 비덴트 감사 업무를 수행한 대현회계법인에는 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비덴트는 업무집행 지시자가 차명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고, 업무집행 지시자가 공동 지배하고 있는 회사와 거래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받았다.

[사진=금융위]

특수관계자 주석에 미기재된 금액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총 718억2200만원에 달한다. 또 비덴트는 특수관계자 법인에 대한 채무 800억원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지난 2019년 A사와 B사의 주식을 취득하며 제2자에게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파생상품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 해당 규모는 1178억7300만원에 이른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비덴트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검찰 통보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아이동일과 대한토지신탁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디아이동일에는 42억4000만원을, 전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10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디아이동일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내렸다.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누락한 대한토지신탁에는 1억원을, 전 담당 임원에게는 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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