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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누림 박정우 권기만 송승용 정도성 강완수 김상현 남세진 오성우 최종진 류승우 전기흥 박옥희 윤원묵 정혜원 곽경평 예지희 차승환 장성진 조희찬 권태관 류창성 박정호 백대현 안동철 엄기표 엄상문 오연수 이규영 이정엽 이정재 이준규 이진관 이효진 장준현 정영훈 정재욱 진현지 이영선 남인수 박상언 방창현 임혜원 이현복 임대호 이지현 최석문 서창석 최보원 변지영 송중호 이선희 전서영 제갈창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근정 안복열 이민영 이수민 김동건 유재광 강동원 김수영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상덕 이정원 호성호 공현진 양순주 진현섭 정은영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윤선 이영남 강현구 박소영 최미복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최미복 김상우 김세용 김양훈 김형작 선의종 안승호 이종민 임범석 정현석 노태헌 당우종 맹현무 이상훈 조중래 ▲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동현 김정곤 박정길 박찬석 송승우 양지정 우관제 이영광 김순열 이정희 김예영 김정민 김창현 김춘수 박연주 박희근 장찬 조규설 김주석 김재향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영효 이문세 이상아 전연숙 정덕수 정찬우 조승우 원정숙 이종엽 허선아 나상훈 오병희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박지원 반정우 이내주 이준철 정성균 허준서 최정인 김형석 이석재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남준우 안종화 이동희 정수경 김선용 김석수 윤남현 김한성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박찬우 김양섭 김영아 허정훈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김희영 하석찬 심재광 김국식 ▲ 인천지법 부장판사 손원락 박성민 이경은 이수웅 김정헌 윤이진 이창경 최상수 유아람 이연경 박상인 김기풍 이창섭 ▲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심재완 ▲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홍예연 류준구 ▲ 수원지법 부장판사 박건창 이종기(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임효량 권현영 이정권 이헌숙 신교식 김승주 오상용 김광진 박상구 박신영 송병훈 오흥록 이성율 정윤섭 김준혁 노서영 한정훈 강희경 김형훈 김영하(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만 이은빈 김희석 박상수 이재석 최우진 박남천 고연금 장석준 ▲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수영 ▲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숙미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탁순 도영오 김지영 박현경 이광영 이재희 이준범 조윤정 강효인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장 장진영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박상준 안재훈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염우영 이수정 박우종 설민수 여경은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 황순현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김도형 오현석 윤종섭 김현정 이누리 정진우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현의선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장윤미 김수정 정윤택 강세빈 전호재 ▲ 춘천지법 부장판사 송종환 이근영 김현곤 허이훈 ▲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기진석 이배근 신성철 윤동연 ▲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유기웅 이승호 김태형 ▲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김종헌 ▲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정훈 김정곤 정진원 황기선 김창형 배성중 이순형 김순한 강주리 김성식 정재익 이진영 강진우 성인혜 이현정 박은진 김두희 윤명화 김진웅 허윤범 장진영 ▲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백경현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권경원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부장판사 김은영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장 오명희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장판사 안민영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명재권 임재훈 ▲ 청주지법 부장판사 최병률 이주현 조의연 이현우 신윤주 지윤섭 정희철 권노을 한상원 ▲ 청주지법 충주지원 부장판사 곽태현 ▲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손주희 ▲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재환 손현찬 김성수 이영철 주경태 강경호 정한근 노종찬 강정연 박용근 이종민 진정화 이창원 임태연 유성현 우경아 ▲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소연 김미호 조아라 ▲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채정선 ▲ 대구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신안재 신정민(申貞旼) 김재은 박혜정 송효섭 김옥희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장 이정목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이상오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김두홍 박광선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장 김선영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한동석 김미진 방진형 안희경 조실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장 권민재 ▲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현순 변성환 이상윤 박민수 김지철 오영두 박종현 현경훈 인형준 ▲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임수정 홍영진 ▲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박설아 조형우 ▲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김병주 장병준 이성 강주혜 김효연 류희현 신서원 오승준 조희성 강태호 정왕현 ▲ 부산지법 서부지원장 정문성 ▲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나원식 박준민 권경선 ▲ 울산지법 부장판사 박동규 김상호 김용한 어재원 장미옥 이현경 송재윤 양승우 배온실 신혜원 이광열 민희진 박정홍 ▲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기춘 오대석 이혜린 하정훈 이승재 강병훈 김태은 이봉수 김병국 손광진 이경선 이희경 한나라 우상범 권수아 신수빈 최선재 김재현 오주영 ▲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대원 이혜미 ▲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김민정 ▲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장인혜 정재우 ▲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새롬 ▲ 창원지원 밀양지원 부장판사 최수영 ▲ 창원지법 거창지원장 차동경 ▲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종석 박종환 배은창 임솔 조우연 홍기찬 김태균 박현수 정진화 홍은기 조용희 안지연 김일수 김성겸 김송현 유형웅 정윤현 ▲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정금영 최미영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정현기 최형준 임성민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 이정우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장 임정엽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범선윤 김수연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 김성흠 ▲ 전주지법 부장판사 장윤식 김동진 조미옥 강혁성 이유진 김유정 김신영 이성민 이건희 황지애 김지영 박성경 박현이 임현준 정현우 ▲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백상빈 이민영 ▲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정영하 ▲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 지충현 윤준석 ▲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김정웅 ▲ 제주지법 부장판사 이길범 전성준 황지원 신동웅 강영기 이인경

◇ 사법연수원 교수 전보

▲ 사법연수원 교수 박재형 강건 조혜수 박병규 강동원 류일건 이서윤 최파라 송명철 정기종 김승현

◇ 재판연구관 전보

▲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용우 김한철 차진석 장재원 김태준 이지혜 안금선 정성민 신성훈 강산아 김유미 김정기 백우현 전경세 정유미 정윤주 김봉준 김이슬 윤성헌 곽동준 서경민 손인희 윤성진 허준기 유지상 백두선 성기석 김시원 정성종 김정성 원운재 구지인 박상한 전재현 이정아 신동일 홍승모 함철환

◇ 고등법원 판사 전보

▲ 서울고법(인천) 여한울 장민주 박종원 신재호 강경민 ▲ 서울고법(춘천) 김동호 ▲ 대전고법 신철민 김현영 이종인 ▲ 대전고법(청주) 이창현 ▲ 대구고법 김서현 현재언 정신영 임현수 박소영 박민선 양철순 전유상 ▲ 부산고법(울산) 김태형 조정용 민한기 ▲ 부산고법(창원) 박건희 최호열 서진원 이종찬 ▲ 광주고법 정재우 하지인 김민아 홍사빈 조수민 ▲ 광주고법(전주) 조호연 김진호 이민정 김수민 ▲ 수원고법 신태광 장선종 최지원 강명중 여동근 박중휘 차선영 고석범 ▲ 특허법원 권원명 임현화

◇ 지방법원 판사 전보

▲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소망 김용환 김혜성 임택준 강성진 이예림 임세준 유지혜 윤한나 이경주 이민지 김현정 손승우 이소진 이승연 지은희 최승훈 김현호 박계현 안민주 강희구 김혜령 오선아 옥제영 윤영수 윤이환 이재규 정명진 정서현 박찬범 이근철 이유빈 조영민 채영림 김노아 권형관 김연수 김의담 김정윤 김혜림 박노을 박봄빛누리 박혜영(헌법재판소) 오민지 유영상 이상수 이형우 정선희 정순열 최지연 황지영 김태현 김동석 김리사 김의기 김지연 김지영 남지연 문기선 박수미 박준규 성지원 신미진 신지원 염혜수 오준석 이원범 이희승 임정빈 정승화 정요진 조정민 차은주 허서윤 김유성 김동일 정연주 황일준 황진영 김윤진 박효송 송승환 김연준 김은오 류지미 여재영 우민제 이지훈 정선희 박형민 유혜주 이연용 ▲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승민 조민혁 이은주 이혜선 유인한 한승진 ▲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영완 방민우 이현우 강상우 윤서진 조은엽 김병일 백송이 신세아 이슬아 이지은 박은지 유경민 전민정 유영화 황혜련 ▲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형원 유정화 최오미 정승진 김동현 여인지 김승현 ▲ 서울동부지법 판사 김민지 김은집 김현주 양진호 이강호 이준구 정재용 최민혜 ▲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길호 김민주 김창수 김현주 김희숙 남원석 박병곤 서하나 오형석 이용제 홍자경 김웅수 김주완 이강은(헌법재판소) 김기홍 김성은 설동윤(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한도 고소영 ▲ 서울북부지법 판사 강경묵 김수현 김회근 박소정 신정민 이강민 이동형 이예솔 이재욱 장원정 정혜원 최정윤 ▲ 서울서부지법 판사 강소혜 김민정 김진성 김한철 박근규 신진경 유동균 차현우 하진우 ▲ 의정부지법 판사 박현기 김성하 송현섭 이정덕 최광진 박성준 이준영 정승호 최규태 이호태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장유진 서민아 한윤영 백장미 이신애 ▲ 인천지법 판사 홍순건 유현식(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김대현 이성욱 정동주 권겸 장태관 강수희 강성영 윤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인천가정법원 판사 장시원 ▲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인민 성찬용 박인범 박상곤 황방모 ▲ 수원지법 판사 이도경 주우현 강영선 김주성 남요섭 김장환 이재민 이규석 조경진 전제균 차윤제 황용남 신철순 박기범 안혜미 이나리 김도완 김라미 조한기 강동관 이지희(헌법재판소) 이진석 정혁 정지원 김다운 김동희 오정민 구나영 김진아 한지숙 전명재 ▲ 수원가정법원 판사 강나래 정주현 ▲ 수원회생법원 판사 김동민 신동욱 강은지 김준환 이원식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강면구 김현성 김선역 박광일 주재오 최리니 황지현 강영희 유정희 임락균 손주완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진규 이범휘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이지수 김준석 박은주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한옥형 김상우 조영인 노형미 박관형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창용 김경준 김준철 정주희 이고은 이주황 김보경 ▲ 춘천지법 판사 박동욱 ▲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조순섭 김진하 ▲ 춘천지법 속초지원 판사 주철현 ▲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구성훈 신일성 ▲ 대전지법 판사 한지윤 강수민 이두호 전보람 ▲ 청주지법 판사 박세라 ▲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사 강창호 ▲ 대구지법 판사 김형호 박경모 김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유경 강현재 김주형 ▲ 대구가정법원 판사 권슬기 심용아 강석규 ▲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김찬영 나상아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안철범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권가희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안근홍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문혁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김지영 정현욱 ▲ 부산지법 판사 최지은 이진아 ▲ 부산회생법원 판사 김재원 조현우 김성준 ▲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신승아 이태호 ▲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 곽새롬 김세이 이유섭 박주영 고은솔 ▲ 울산지법 판사 이현일 황미정 ▲ 울산가정법원 판사 정경수 권오상 ▲ 창원지법 판사 이병탁 손지연 김진경 ▲ 창원지법 마산지원 판사 손고은 ▲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김정민 ▲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이은숙 ▲ 창원지법 밀양지원 판사 김현 ▲ 광주지법 판사 고준홍 김수현 황은정 이서영 정현지 서승범 ▲ 광주가정법원 판사 윤혜원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전경민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준영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안성민 ▲ 전주지법 판사 기희광 박성수 이명은 ▲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김민수 ▲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사 이진규 조소희 윤봉학 ▲ 전주지법 남원지원 판사 강대현 김두일 ▲ 제주지법 판사 김지영

◇ 지방법원 판사 보임

▲ 서울중앙지법 판사 강민주 김미영 김태훈 김현우 김효희 문선진 문창남 박정아 박정현 박정훈 박혜영 송서윤 신경주 신영빈 양우현 여동현 이성수 이원석 이재준 이지웅 임지은 한충엽 황흥택 ▲ 서울동부지법 판사 김윤집 성현창 안태영 장유경 최은경 ▲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서현 김시정 신유정 신주영 최명훈 ▲ 서울북부지법 판사 김진아 양형석 이승재 ▲ 서울서부지법 판사 최예진 하정민 ▲ 의정부지법 판사 김태욱 문지현 이아람 이준혁 최보윤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김미리 홍의선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 박재욱 ▲ 인천지법 판사 강현명 김동균 성혜진 정재경 차현경 최다은 최은령 하다희 ▲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재상 정민화 ▲ 수원지법 판사 강덕구 강신규 김규완 김종원 김지현 민지홍 소민욱 윤상운 정현재 제용민 조연지 한은주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권민재 김영준 손지나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용범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이평화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기현 김재현 선우인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유정 김태훈 ▲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가혜리 안세원 ▲ 대전지법 판사 변민기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유지희 정성용 ▲ 청주지법 판사 이정은 ▲ 대구지법 판사 이보경 ▲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이규찬 정지은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최자윤 ▲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김나영 신준규 한영동 ▲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 윤고운 이희수 ▲ 울산지법 판사 김준형 남덕희 조근주 ▲ 창원지법 판사 고유정 김성권 어승욱 이유진 제아윤 ▲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신나연 ▲ 광주지법 판사 김정환 정지은 홍정의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권예슬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은영 ▲ 전주지법 판사 정인수 ▲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김혜린 ▲ 제주지법 판사 김지애

◇ 지방법원 판사 겸임

▲ 수원회생법원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김지건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 이필복 ▲ 서울남부지법 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우용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화연 ▲ 서울중앙지법 판사 및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이혜진

◇ 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 해임

▲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종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해임)

◇ 지방법원 판사 파견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강민기(헌법재판소 파견)

◇ 지방법원 부장판사 파견 기간 연장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김주경(헌법재판소 파견) ▲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신유(국회 파견)

◇ 지방법원 판사 파견 기간 연장

▲ 서울중앙지법 판사 곽용헌(헌법재판소 파견) 김병훈(헌법재판소 파견) 박수현(헌법재판소 파견) ▲ 서울남부지법 판사 한현희(헌법재판소 파견) ▲ 서울북부지법 판사 조형목(헌법재판소 파견) ▲ 수원지법 판사 양백성(헌법재판소 파견) 최윤영(헌법재판소 파견)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허문희(헌법재판소 파견)

◇ 지방법원 부장판사 파견 복귀

▲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조형목(헌법재판소 파견) ▲ 제주지법 부장판사 박수현(헌법재판소 파견)

◇ 지방법원 판사 파견 복귀

▲ 서울중앙지법 판사 양백성(헌법재판소 파견) 최윤영(헌법재판소 파견)

◇ 원로법관 퇴직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박보영

◇ 지방법원 부장판사 퇴직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중남 박종택 이오영 이의진 정승원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정혜은 최인화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김정중 박정대 송각엽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이영풍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박관근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송경호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오태환 이원호 ▲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태흥 손철 송백현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진혁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고상교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권양희 ▲ 대전지법 부장판사 이성호 함석천 ▲ 청주지법 부장판사 도형석 조수연 ▲ 대구지법 부장판사 권순엽 김형한 손대식 이세훈 조장현 ▲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차경환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이윤호 ▲ 부산지법 부장판사 박영호 ▲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일주 이창민 ▲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문식 ▲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평호 ▲ 전주지법 부장판사 고춘순 박세황 이관용 ▲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전일호 ▲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 최혜승 ▲ 제주지법 부장판사 홍은표

◇ 재판연구관 퇴직

▲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화랑 최호진

◇ 고등법원 판사 퇴직

▲ 대전고법 판사 이무룡

◇ 지방법원 판사 퇴직

▲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택형 ▲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형준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환권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목혜원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서동민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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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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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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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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